KTC, 완구안전관리제도 설명회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안내'

이지희 | cntoynews@naver.com | 입력 2015-06-03 17:54:05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 © 캐릭터 완구신문

 

【캐릭터 완구신문】이지희 기자 = 6월 3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경기도 군포의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KTC) 교육원에서 전파 적합성평가 설명회 및 왁구안전관리제도 설명회가 열렸다.

 

콘텐츠, 완구업계 종사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설명회는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과 국립전파연구원,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 © 캐릭터 완구신문
국립전파연구원 신영진 주무관이 전파법 적합성평가에 대해 설명했고, KTC 통신기술센터 이준식 주임연구원이 전자파 및 전파인증안내를, KTC 어린이용품센터 김지영 선임연구원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을 안내했다.

 

 

어린이제품은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 중, 어린이제품에 대한 공통으로 적용하는 안전기준인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따르며, 이는 만13세 이하 모든 어린이제품이 해당된다.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하여 판매 전 해당 제품의 표시사항을 표시 후 판매신고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오는 6월 4일 시행하여 2016년 6월 4일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유예 적용품목은 공급자 적합성이 신규 적용된 품목으로 도서류, 팬시용품, 신규 유아보호용품이나 안전기준이 강화된 제품으로 학용품류,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등이 해당된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지키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천만 원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벌될 수 있다.  

[저작권자ⓒ 캐릭터 완구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이지희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