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완구 검사비 수백만원, 원가상승 요인 소비둔화로 이어져
- 남상이 기자 | news@toynews.kr | 입력 2015-10-16 18: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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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완구신문】남상이 기자 = 2007년 발효된 KPS가 KC(일명 : 자율안전확인)로 통합 인증으로 관리 되고 있다.
지금 까지 KC인증 검사는 유통전 한번으로 가능하던 것이 지난 2011년 7월 25일 개정돼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2년 7월26일부터 시행된 자율안전확인 유효기간에 대한법(품공법 제19조)에 따라 KC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 2017년 7월26일 이후 부터 5년이 경과된제품에 한해 KC 재검사 하도록 되어 있다.
(사)한국완구협회 이광희부회장 (오즈토이 대표(구원화실업)은 "지금도 매년 10여건이상 일천만원이 넘는 검사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전하고, 2007년 부터 2012년 7월까지 검사받은 70여건의 제품 유효기간이2017년 7월로 만료 되면, 대략 7천만원의 검사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난감하다며 소급입법에 대한 위헌제청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할것" 이라고 말했다.
국내 완구 생산업체가 2017년 7월이후 K유효기간에 따라 완구류 제품을 5년마다 재 검사을 해야 한다면, 대부분 영세한 완구 중소업체는 상당한 타격과 함께 업체의 검사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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