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G마켓 등 온라인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MOU 체결

국표원, 온라인상에서의 불법·불량제품 유통차단에 나선다

편집국 | news@toynews.kr | 입력 2015-04-13 18: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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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원장:성시헌)과 17개 온라인유통사는 4.10(금), 리콜 제품과 불법·불량제품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온라인업체의 정보관리시스템을 연계*하는 양해각서를 체결 했다.


국표원은 시중에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소비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 적발 시, 이 상품의 정보를 온라인쇼핑몰업체에 바로 제공하고 온라인유통사는 자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리콜제품과 불법·불량제품 판매를 신속히 차단함과 동시에 리콜제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온라인 쇼핑몰 업체는 총 17개로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신세계몰, 이마트몰, 롯데닷컴, 롯데홈쇼핑, 위메프, 쿠팡, 티몬, 홈플러스, 현대홈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CJ오쇼핑, AK몰 등이 참여 했으며


위해 상품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되면 소비자가 물건을 직접 확인하고 구매할 수 없는 온라인쇼핑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스템 구축이 완료 된 쇼핑몰에서는 소비자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운영매장 인증 마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전자상거래의 증가*로 인한 소비자의 위해상품 노출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국표원과 온라인유통사간 제품안전 협력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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