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적합성 평가제도, 홍보 부족, 용어 생소 기관도 혼선, 업계선 이해하기 어렵고.
- 김수나 기자 | news@toynews.kr | 입력 2015-10-16 18:41:50
【캐릭터 완구신문】김수나 기자 = 지난 6월 KTC에서 개최한 ‘어린이완구안전관리제도’설명회에서 전파연구원의 신영진 주무관은 “전기·전자 완구의 전파인증 대상을 무선(미약전파기기, 블루투스 등)을 이용하는 완구는 물론이고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조명기기류, 디지털장치류 등에 해당하는 완구도 전기·전자 완구의 전파 인증대상 적용 규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무선(미약전파기기, 블루투스 등) 완구]는 「전파법」제45조에 따른 무선 기술 기준과 제47조의3에 따른전자파적합성(EMC) 기준을 적용하고 [전기기기 및전동기기류, 조명기기류, 디지털 장치류에 해당하는완구]는 전자파적합성(EMC) 기준을 적용하여 「전파법」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적합성 평가(인증)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USB전원 사용기기 중에서모터를 포함하지 않으며 전기적 제어회로가 없거나 9㎑ 미만의 타이밍, 펄스 발생회로를 갖는 경우, 건전지 전원 사용기기 중에서 9㎑ 이상 능동 전기회로와 모터가 없는 기기는 전기·전자 완구 중 전파 인증에서 제외 대상이라고 밝혔다.
K완구업체 대표는 “관련 검사도 생소하고어려운 용어들이 많아 어떤 문구 자체는 이해하기 든것도 사실이라며, 법은 원래 있었으나 그 법령에 대한 계도나 홍보도 없이 밀어붙인 상태로 보여, 업체들은 날벼락 맞은 느낌이다. 안전성을 타협하자고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에 따른 제품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론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나 업계가 이해할수 있는 수준의 적합성평가의 검사 기준, 검사 시기,미 검사 시 조치 등 충분한 안내 및 홍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창조 경제를 지향하는 정부는 중소기업의 규제를 없애자는데,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저작권자ⓒ 캐릭터 완구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