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대상

수입제품 안전관리 위해 관세청, 국표원 협업 검사 시행키로

남상이 기자 | news@toynews.kr | 입력 2015-07-04 22: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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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통관국은 지난 3월 수입제품 안전관리 협업 설명회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통관 및 유통단계에서 전기용품, 완구류등 수입제품의 요건 위반 및 불법제품이 지속적으로적발됨에 따라 협업을 통해 불법제품을 차단하기로 했다.

 

관세청(세관)은 통관단계에서 요건 상 및 구비 여부(형식적 심사)만을 판단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은 유통단계(사후)에서 인증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등 기존의 방식이 부처간 업무이원화에 따른 국민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판단, 정부 부처간업무협업을 통해 통관단계에서 국민안전위해물품의 보다 효과적인 차단체계의 구축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 검사의 공산품은 어린이제품, 전기용품 등 그간 불법.불량제품 유통이 많았던 제품 위주로선정되며 불법제품의 경우 미인증, 인증품과 다른 물품, 파생모델 미등재 정격상이 표시 위반 등이 대상이다.

 

협업검사 내용은 현품 및 포장의 인증표시를 사진촬영으로 실시간 확인하고. 불법제품은 반송 및 폐기가 원칙이나, 인증을 득하고 통관하고자 하면 조치 후통관 허용, 단순 표시사항은 보수작업 후 통관 허용키로 했다.

 

불량제품 여부는 견본을 채취하여 안전성 평가를 의뢰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세관에서 인계한 견본을 한국제품안전협회(인천공항세관 3층 협업사무소에 직원 상주)에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성 평가를 받도록 했으며, 이럴 경우 회보 시 최대 7일까지통관 보류 조치가 취해진다.

 

부적합 판정 제품은 통관을 보류시키고 국표원 청문(업체간담회)절차를 거쳐이행 후 최종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폐기 등 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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