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제품 인증, 시험기관 지정 공고
- 남상이 기자 | news@toynews.kr | 입력 2015-07-04 22: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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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완구신문】남상이 기자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지난 6월 4일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제15조1항 및22조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제13조5항 및 33조 4항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과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시험/검사기관을 지정했다고 공고했다.
이번에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에는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www.kcl.re.kr),
한국기계전전기전자시험연구원(www.ktc.re.kr),
FITI시험연구원(www.fiti.re.kr),
KOTITI시험연구원(www.kotiti.re.kr) 등 4곳이며,
안전확인시험.검사기관으로는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www.kcl.re.kr),한국기계전전기전자시험연구원(www.ktc.re.k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www.ktr.or.kr),한국의류시험연구원(www.katri.re.kr), FITI시험연구(www.fiti.re.kr),KOTITI시험연구원(www.kotiti.re.kr) 등 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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