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주입보트2개,공기주입물놀이기구1개,
수영복8개,우산4개,전격살충기2개

국표원, 여름철 생활용품 17개 리콜 명령!

이상곤 기자 | new@toynews.kr | 입력 2015-07-23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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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완구신문】이상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제대식, 이하 국표원)은 무더운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는 생활용품 298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공기주입보트, 수영복, 전격살충기 등 여름철 생활용품 17개 제품에 대해 회수(리콜)명령을 내렸다.


중형보우트를 수입.판매하는 D사 와 P사의 공기주입보트 2개 제품은 물을 젓는 노의 강도가 약해 꺽이는 현상이 발생했고, 특히 그 중 1개 보트는 몸체와 바닥의 흰색원단에서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를 178배 초과 하였으며, 공기주입 물놀이기구(도넛형태의 튜브) 1개 제품은 튜브의 두께가 안전기준보다 얇게 나와 리콜 명령을 받았다.

 

아동용 수영복 8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코드 및 조임끈이 수영복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 물놀이 기구 이용시 끼이는 사고로 부상발생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산 4개 제품은 우산 대의 굽힙강도가 약해 구부러지거나 우산 꼭대기에 있는 캡의 조립이 견고하지 않아 풀림 발생했으며,  전격살충기 2개 제품은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직접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 감전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였으며,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한다.

 

리콜명령 받은 제품은 ①「제품안전정보센터」 접속⟶②왼쪽 위「리콜」 클릭⟶③「리콜정보검색」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표원은 소비자들이 해당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을 해줄 것을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 발견시 국표원(043-870-5422)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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