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린이제품으로 오용될 수 있는 '14세 이상' 완구, 판매 및 진열 주의 당부
어린이 안전 위협하는 '주사기 형태 장난감'…국가기술표준원, 업계에 협조 요청
- 이상곤 기자 | cntoynews@naver.com | 입력 2025-07-09 10:02:37
![]() |
▲ © 캐릭터 완구신문 |
【캐릭터 완구신문】이상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조영삼)은 최근 날카로운 끝을 가진 주사기 형태의 장난감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제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유해 제품의 유통 및 판매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러한 제품은 어린이제품에 해당하는 외형과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4세 이상 사용 가능'으로 표시되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날카로운 끝이 포함되어 있어 KC 인증을 받을 수 없으며, 어린이의 사용 시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관련 완구·문구 제조·유통업체 및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14세 이상'으로 표시된 제품은 어린이에게 판매하지 말 것, ▲어린이제품으로 오용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어린이제품 판매구역과 구분해 진열 및 판매할 것, ▲제품에 '성인을 위한 것', '어린이용이 아님', '14세 이상 사용가능' 등 주의 문구를 명확히 표기할 것을 요청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제조·유통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기준이 지켜져야 한다"라며 "관련 업계의 자발적인 준수와 협조가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이번 협조 요청은 사단법인 한국완구협회,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에 공문으로 전달되었으며, 어린이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시행되었다.
[저작권자ⓒ 캐릭터 완구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