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인증 유효기간 단축 추진에 중소 완구업계 강력 반발

어린이제품 안전법 개정안, 완구업계 "생존 위협하는 악법"

이상곤 기자 | cntoynews@naver.com | 입력 2025-08-01 11: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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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완구신문】이상곤 기자 = 국내 완구업계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10172)'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안전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안전확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중소 완구업체들은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검사비용이 2배 이상 증가하게 되어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다"라며 "이는 산업을 죽이는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서울완구생산협회 이용재 회장은 "KC 인증을 받으며 제도권 내에서 성실히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이미 시판품 검사 등의 제도를 통해 충분히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라며 "문제는 오히려 인증을 받지 않고 온라인 등으로 유통되는 해외 직구 상품 및 불법 유통 제품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업계는 "이 개정안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조치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시험기관의 수익만 증가시키는 구조일 뿐이며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해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오히려 2025년 1월 22일 기술표준원이 발표한 '안전확인신고(5년) 유효기간 폐지'를 반영한 서일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7970)의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완구업계는 대응 방안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간사 의원에게 항의서한을 등기 발송하고,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개정안 발의 의원 11인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며, ▲모든 관련 완구 업체의 연대와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국내 완구업계는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산업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라며, "KC 인증을 받아야 하는 모든 기업이 이번 사안에 적극 동참해달라"라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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