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6세미만 유아들의 자동차 승차시의 안전을 위해 선진국과 같이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한 가운데 이의 착용율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와 품질개선과 대여사업을 확충한다고 하였다.
이는 2006년 6월 1일부터 유아가 자동차에 승차할 때는 앞좌석은 물론 승용차의 경우 뒷좌석까지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고 승차하도록 도로교통법에서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3만원)한바 있으나 착용율 90퍼센트를 넘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유아용 카시트 미사용시 '사고위험 3배'
- 완구신문 | news@toynews.kr | 입력 2007-09-18 11: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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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세미만 유아들의 자동차 승차시의 안전을 위해 선진국과 같이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한 가운데 이의 착용율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와 품질개선과 대여사업을 확충한다고 하였다.
이는 2006년 6월 1일부터 유아가 자동차에 승차할 때는 앞좌석은 물론 승용차의 경우 뒷좌석까지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고 승차하도록 도로교통법에서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3만원)한바 있으나 착용율 90퍼센트를 넘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아를 둔 부모들의 인식부족으로 착용율이 10퍼센트대에 머물러 자동차에 승차한 유아들의 생명과 신체가 심각한 위험수준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단체 종교계 정부로 구성된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에서 의제를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만들기로 정하고 이를 실현키 위한 3개 분야 68개 과제 중 하나로 유아보호용 장구 착용율 제고를 채택하여 2007년 8월 31일 사회협약을 맺음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에서 유아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2006년의 경우 유아가 죽거나 다친 교통사고가 5천615건이 발생하여 102명이 사망하고 6천498명이 부상하였는데 이중 대부분이 자동차 승차중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쳐(60퍼센트이상) 유아보호용 장구 착용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미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2000년 7월부터 9월까지 미시간대 부설 교통조사연구소) 유아보호용 장구를 올바로 착용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착용하지 않은 사망 또는 부상율이 70퍼센트 감소한다고 하며 국내의 시험결과에 따르면(2002년 5월 삼성교통안전연구소)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장구 착용시보다 머리부분 상해가 3.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략 장구 착용시가 미착용시보다 사망 또는 부상을 1/3정도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국산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의 불량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으로 국산 유아보호용 장구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종전의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실시하고 금년 6월에서 8월간 국산 유아보호용 장구의 모든 모델(17개 모델)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1개 모델이 불합격되어(불합격율 5.9퍼센트) 시도로 하여금 개선명령 또는 수거 파기 등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한편 금번 불합격 모델에 대해서는 금년 12월경 2차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불량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유아보호용 장구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안전관리제도를 개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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