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C 자율안전확인은 우리업계의 매우 민감한 사안일 수 밖에 없다. 어린이 안전과 매우 밀접한 문제인 동시에 자율안전확인의 검사비용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완구의 특성상 정부는 2007년 3월 KPS(자율안전확인) 도입 후 지난해 7월1일(2009) KC(자율안전확인)로 통합관리 운영하면서 KPS(자율안전확인)는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다. 현재는 KC와 KPS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렇듯 자율안전확인과 새로운 KC마크가 혼용되고 자율안전확인 KPS 유예기간 1년앞으로
- 완구신문 | news@toynews.kr | 입력 2010-06-01 15: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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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자율안전확인은 우리업계의 매우 민감한 사안일 수 밖에 없다. 어린이 안전과 매우 밀접한 문제인 동시에 자율안전확인의 검사비용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완구의 특성상 정부는 2007년 3월 KPS(자율안전확인) 도입 후 지난해 7월1일(2009) KC(자율안전확인)로 통합관리 운영하면서 KPS(자율안전확인)는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다. 현재는 KC와 KPS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렇듯 자율안전확인과 새로운 KC마크가 혼용되고 있는 가운데 KPS의 유예기간이 2011년 6월 30일로 약 1년남짓 남음에 따라 기존의 KPS(자율안전확인) 인증을 받은 제품을 KC마크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있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2009년 7월 1일부터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마크로 통합 시행되고 있는 KPS마크 등의 13개 법정강제인증마크에 대해 "2009년 7월 1일 이전에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하고 KPS마크 표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는 2011년 6월 30일까지 KPS마크로 표시하거나, 2011년 7월 1일이전이라도 KC마크로 변경하여 표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11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제품에 반드시 KC마크를 표시하여야만 하며, 기존에 표시하던 공산품명 및 모델명, 자율안전확인 신고기관명, 자율안전확인신고일은 표시할 필요는 없고,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번호만 표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단, 2009년 7월 1일부터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전환된 9개 품목(모터달린보드, 물휴지, 보행기, 승차용안전모, 유모차, 유아용 침대, 인라인롤러스케이트, 킥보드, 운동용안전모)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여야 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KPS마크 표시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했으나 2010년 1월 1일부터 KC마크로 표시가 의무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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