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안전기본법이 금년 2월 5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기존 전기용품의 안전을 책임지던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가 전 공산품(전기 및 공산품)의 안전을 총괄하는“한국제품안전협회”로 업무영역을 넓혀 활동하고 있다.
전기용품의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정부와 협회가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불법·불량제품의 시장 유통의 차단하는 등,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반면, 공산품의 경우 지금까지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전담기관이 없어 한국제품안전협회 본격 활동개시
- 완구신문 | news@toynews.kr | 입력 2011-05-01 16: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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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제품 대대적으로 단속에 나서다
제품안전기본법이 금년 2월 5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기존 전기용품의 안전을 책임지던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가 전 공산품(전기 및 공산품)의 안전을 총괄하는“한국제품안전협회”로 업무영역을 넓혀 활동하고 있다.
전기용품의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정부와 협회가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불법·불량제품의 시장 유통의 차단하는 등,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반면, 공산품의 경우 지금까지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전담기관이 없어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힘들었다는것이 협회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제품안전기본법은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과거 개별법을 통해 관리해오던 것을 “제품안전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국민의 재산 및 신체의 안전을 통합적으로 지키는 제도를 마련 되었으며,제품안전기본법 제 21조에 의거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제품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연구, 개발 및 교육 안전기준 관련 자료의 발간과 보급, 불법·불량제품의 조사, 관련기업과의 제품안전에 관련된 협력사업,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이상과 같이 제품안전에 대한 조사 및 제도개선, 교육 및 기업과의 협력 사업 등을 수행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불법제품 조사를 수행하는데 그쳤다면 제품안전기본법에서는 불법제품 뿐만 아니라 불량제품까지 그 조사의 범위를 넓혀 더욱 철저한 제품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KESA)는 금년 2월 5일부로 한국제품안전협회(KPSA)로 명칭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엄격한 원칙을 지키고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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