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인체에 유해한 어린이용품 회수명령 등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강화한 「환경보건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11.4.29)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어린이완구내 프탈레이트(플라스틱 가소제) 검출 등 어린이 건강위협이 증가하는 데 따른 것으로 이번 법률개정을 계기로 어린이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법률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어린이용품내 환경유해인자의 사용 등을 제한 인체에 유해한 어린이용품, 시장에서 퇴출된다
- 완구신문 | news@toynews.kr | 입력 2011-06-09 17:57:43
환경부는 인체에 유해한 어린이용품 회수명령 등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강화한 「환경보건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11.4.29)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어린이완구내 프탈레이트(플라스틱 가소제) 검출 등 어린이 건강위협이 증가하는 데 따른 것으로 이번 법률개정을 계기로 어린이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법률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어린이용품내 환경유해인자의 사용 등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 어린이용품 내 환경유해인자의 사용 또는 판매를 줄이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비용지원 등 인센티브 근거를 신설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어린이용품내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제한 등 직접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현행법률상 어린이용품내 환경유해인자(135종 고시, ‘10)에 대해 위해성 평가결과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관계부처 통보에 그쳐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이번 법률개정으로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환경유해인자는 사용제한 등을 고시하고, 고시 위반시 당해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 또는 제품회수 명령을 내려 제도의 집행력을 높인 것이다.
다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관리되는 제품은 해당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하여 양 제도간의 중복소지를 피하였다.
또한 사업자 스스로 어린이용품내 환경유해인자의 사용·판매를 줄이기 위한 계획(“자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시에는 정부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용품내 환경유해인자 사용을 줄일 경우 인센티브의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품은 판매중지 등 직접적인 조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어린이 건강보호라는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용품내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스스로 줄이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인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저감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법 시행일인 2011년 말(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신규 제도의 시행에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임을 밝혔다.
이는 최근 어린이완구내 프탈레이트(플라스틱 가소제) 검출 등 어린이 건강위협이 증가하는 데 따른 것으로 이번 법률개정을 계기로 어린이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법률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어린이용품내 환경유해인자의 사용 등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 어린이용품 내 환경유해인자의 사용 또는 판매를 줄이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비용지원 등 인센티브 근거를 신설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어린이용품내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제한 등 직접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현행법률상 어린이용품내 환경유해인자(135종 고시, ‘10)에 대해 위해성 평가결과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관계부처 통보에 그쳐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이번 법률개정으로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환경유해인자는 사용제한 등을 고시하고, 고시 위반시 당해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 또는 제품회수 명령을 내려 제도의 집행력을 높인 것이다.
다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관리되는 제품은 해당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하여 양 제도간의 중복소지를 피하였다.
또한 사업자 스스로 어린이용품내 환경유해인자의 사용·판매를 줄이기 위한 계획(“자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시에는 정부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용품내 환경유해인자 사용을 줄일 경우 인센티브의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품은 판매중지 등 직접적인 조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어린이 건강보호라는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용품내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스스로 줄이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인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저감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법 시행일인 2011년 말(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신규 제도의 시행에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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