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중소 적합업종 침해 ‘대기업 처벌’ 법제화 된다
- 완구신문 | news@toynews.kr | 입력 2013-02-14 11: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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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 경제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2%대 저성장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른다. 세계은행의 올해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3%에서 2.4%로 하향 조정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도 심각하다. 경제력에서 재벌 대기업의 비중은 중소기업을 압도한다. 차기 정부는 “성장의 온기가 우리 사회에 골고루 퍼지는 따뜻한 성장을 중요한 기조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 아닌 통합과 상생의 경제성장을 이루려는 의지가 담겨있다.
차기 정부는 소득 하위계층, 실업자, 중소기업 등 사회·경제적 약자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대기업을 비롯한 경제적 강자에 대한 단속이나 제재도 강화한다.
박근혜 당선인,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중소기업 사업 영역을 보호하겠다”
중소기업청의 기능을 강화한 것은 그 첫걸음이다. 중기청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는 방안 중 하나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 영역을 침범한 대기업을 직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법률’을 지난 1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에 보고했다.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은 특정 대기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에 뛰어들어 대·중소기업 간 영역 분쟁이 생길 경우 중소기업청은 현재 해당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사업 조정 작업을 벌이이게 된다. 1년가량의 조정 끝에 중소기업청은 사업 철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만약 이 권고까지 어기는 대기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법률이 만들어진다면 이 법에 따라 이러한 사업 조정 절차가 생략돼 대기업은 즉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자칫 대기업을 직접 처벌하는 중소기업 보호정책은 '대기업 죽이기'처럼 비칠 수 있다. 하지만 잘못된 관행과 부당한 행위를 바로잡아 상생의 경제 터전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완구 중소기업, 대형마트 PB상품으로 "몸살"
이러한 대·중소기업간의 현실적인 법률마련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인 완구품목의 대기업 진입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완구는 지난 2012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완구는 골목상권을 차지한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에 갈곳을 잃은 동네 빵집의 사정과는 경우가 조금 다르다. 딱히 생산 분야에 대기업이 뛰어는 것이 아닌데도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것은 다름 아닌 완구업체가 제품을 납품해 왔던 대형마트 때문이다. 국내 완구 시장은 기존 완구·문구점 중심에서 전국 어느 곳에나 문을 연 대형마트로 주력 판매 채널이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완구 중소업체들의 대형마트 의존도도 대폭 상승했고 어느새 주력 수익원으로 자리 잡았다. 윈윈(Win-Win)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형마트들이 자신들의 상표를 부착한 PB제품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윈윈 관계에도 균열이 갔다. 서울완구생산협회는 지난 해 말 대형할인마트의 PB상품의 비중이 전체 완구의 30~40%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품생산 시 저작권료 등 여러 부가비용이 들어가는 완구 중소업체들은 유통마진이 대폭 축소된 PB상품이 범람하게 되면서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대형마트의 PB상품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 중소완구업체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차기정부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법률’은 완구 중소업체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특별한 법적제제가 없어 대기업의 횡포를 사실상 두손놓고 지켜만 봐온 중소완구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대책의 희망이 보인 셈이다.
하지만 기술환경, 소비자 선호, 시장조건 등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환경속에 완구업계 스스로가 발전을 하지 않고 정부의 보호아래 대기업의 진입규제만을 환영한다면 또 다른 위기는 이어질 것이다. 아무리 가격경쟁력과 수량에 밀리더라도 완구제품의 퀄리티를 높여 소비자들을 사로잡는 제품 경쟁력을 갖추는 등의 노력을 통해 대기업의 무차별 적인 횡포를 막아낼 수 있다.
중소업체와 대기업이 서로간의 목소리를 높이기 이전에 서로간의 소통과 배려를 통해 진정한 동반성장을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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