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로로 '친부 소송' 2라운드 돌입

완구신문 | news@toynews.kr | 입력 2013-08-02 14: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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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친부를 둘러싼 법적 논쟁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뽀로로가 공동저작물이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공동제작사 중 한 곳인 오콘이 항소를 한 것.
지난 7월 2일,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의 공동제작사인 오콘은 6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오콘은 지난 2011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뽀로로 캐릭터가 오콘의 단독 저작물임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저작자확인 등에 관한 소송을 접수했고 2년만인 지난 5월 31일 법원은 원고(오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뽀로로)캐릭터의 창작적 표현에 오콘과 아이코닉스가 모두 기여했으므로 공동저작권자가 맞다."고 결론을 내린 것.
이에 불복한 오콘은 판결 보름여 만에 항소를 결정했다. 김종범 오콘 부사장은 "실제 캐릭터 그림을 그리고 제작한 건 오콘"이라며 "단독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사장은 "아이코닉스가 뽀로로의 탄생에 일부 기여를 한건 맞지만 공동저작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아이코닉스는 뽀로로가 공동저작물이라는 주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이코닉스 관계자는 "뽀로로의 시작을 함께 한 아이코닉스와 오콘, SK브로드밴드, EBS 등 4개사가 공동저작권을 갖고 있다."며 "재판부가 창작적 표현방식에 단 1%라도 기여했다면 저작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대응 했다.
 2003년 11월 EBS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를 통해 탄생한 뽀로로는 아이코닉스가 애니메이션을 기획했고 정식 제작 전 '프리 프로덕션(pre-production)' 작업 중 시나리오와 스토리보드는 아이코닉스가, 디자인과 세부작업은 오콘이 맡았다. 또, 정식제작은 오콘과 북한의 삼천리총회사, 마케팅 등 생산 후 작업은 아이코닉스가 맡았다.
현재 뽀로로 애니메이션에 대한 저작권 지분은 아이코닉스와 오콘이 각각 27%, SK브로드밴드가 20%, EBS가 26%를 보유하고 있다.
캐릭터업계에서는 뽀로로의 유명세가 높아지고,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저작권 소송까지 휘말리게 된 것이 아니겠냐는 반응이다.
실제 뽀로로는 TV 애니메이션 성공을 기반으로 완구, 식료품, 뮤지컬, 영화 등 다양한 부가사업을 창출하고 있다. 아울러 '뽀로로파크'는 두 회사가 50대 50으로 투자, 최 대표와 김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아울러 잠실 롯데월드를 비롯해 파주, 신도림에 입점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캐릭터 업계 관계자는 "뽀로로는 제작사, 방송사, 기업이 힘을 모은 성공적인 공동창작물 사례로 꼽히는데, 최근 소송에 휘말리면서 이미지가 훼손됐다는 의견이 많다."며 "수익은 지분율에 따라 수익을 나누면서 굳이 단독저작권 소송을 강행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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