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표시 누락 '허위기재', 과태료 낸다

완구신문 | news@toynews.kr | 입력 2014-04-03 12: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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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ㆍ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이란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공산품과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공산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해져있다.

 완구, 어린이용 장신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후 KC마크를 부착해 판매해야만 한다.


 그러나, 대형마트나 유아교육전,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중인 완구, 어린이용 장신구 등에 KC마크를 비롯한 안전ㆍ품질표시가 누락된 제품이 많아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KC마크 외에도 사업자 기본정보 등 표시사항이 일부 혹은 상당 부분 빠진 제품이 버젓히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36 완구편 제 5조의 표시항목에 따르면 완구 제품 낱개에는 ‘제조(수입)자명 또는 그 약호’ 및 ‘안전표시’, ‘지시사항’을 표시하여야만 하며 제품의 특성상 제품 낱개에 직접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나 세트품인 경우 외에는 제품에 직접 표시를 해야만 한다.
 기표원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 22조에 따르면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해당 공산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이하 '안전ㆍ품질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ㆍ품질표시가 없는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커나 영업에 사용해선 안된다.

 또한, 제 39조에 따르면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안전ㆍ품질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안전ㆍ품질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용 완구나 장신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품목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있는 제품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업계차원에서 의식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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