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내년 6월 시행
- 완구신문 | news@toynews.kr | 입력 2014-09-30 09:42:42
어린이제품 결함과 소비자 불만 증가 추세, 기업들도 인식전환 나서야 할 때
정부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품의 구조 및 성능 기준 등을 정하여 제조자 및 수입자가 이를 지키도록 제품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안전관리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제품과 관련된 사고와 소비자 불만은 2010년 1만5천건에서 2013년에는 2만4천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기존 제품이나 신제품에 함유된 물질중 제품 출시단계에서는 위해성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장기간 사용후 독성이 발견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제품의 오작동, 결함 등으로 어린이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안전관리의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미국 정부는 2008년 ‘`소비제품안전개선법’을 개정해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2009년에는 어린이 안전을 정부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제품안전 관리기관인 CPSC(소비제품위원회)의 조직과 예산을 대폭 늘려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어린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1년여의 노력 끝에 지난 6월 3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공포되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만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제품은 안전관리 대상이 된다.
그동안 완구, 유모차 등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특별히 지정된 40개 품목만 안전관리 대상으로 관리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규 출시되는 모든 어린이 제품은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충족해야만 유통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제품에 대한 처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되었다.
정부에서는 이번에 제정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으로 관리되는 품목들도 `KC마크를 부착하여 모든 어린이제품에 대한 포괄적 안전관리와 함께 시장 단속을 강화하여 어린이 안전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다. 이제 우리 기업들도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들을 되새기며, 안전을 추가적 비용이 아닌 지속가능한 제품을 만드는 투자로 생각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소비자는 제품 구매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인증마크를 꼼꼼히 살펴보고 불법제품을 발견했을 때는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시장에서 즉각 퇴출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
새로 시행되는‘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기업의 인식 전환, 그리고 소비자의 참여문화가 삼박자를 이룬다면 어린이 위해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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