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2015년부터 실시
- 완구신문 | news@toynews.kr | 입력 2014-12-03 11:49:29
- KC인증을 받은 플라스틱 제품은 환경유해인자(DNOP, DINP) 함유량 및 함유 여부 표시 안해도 된다
- KC인증 과정에서 따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환경유v해인자 TBT(목재), 노닐페놀(잉크)는 별도로 표시해야한다
환경부가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오는 2015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모든 어린이 용품 제조업체는 환경유해인자 함유량 및 함유여부를 제품에 표시해야만 한다.
환경보건법 제 24조 10항은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 3항에 따라 고시한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어린이용품에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15년 1월 시행)”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제조되는 모든 어린이 용품이 표시 대상이 된다.
표시해야할 사항은 해당 물질의 함유량 및 함유여부로 ‘DNOP 1mg/kg 함유’, ‘DINP 함유되지 않음’와 같은 형식으로 표시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반 또는 허위기재할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환경보건법 제 31조)에 처하게 되어있다.
단, KC인증을 받은 제품 중에서 그 인증내용에 이미 표시해야할 물질명(DNOP, DINP 등)이 포함돼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해도 된다. 따라서, KC인증 과정에서 TBT나 노닐페놀 등의 관리가 따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KC인증 마크와 별도로 환경유해인자 함유량 및 함유여부를 용품 및 포장에 표시해야만 한다.(함유량 허용 오차는 ±20% 이내)
KC인증을 받았더라도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기준 위반 시에는 6개월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환경보건법 제 31조)에 처해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의 이호중 과장은 “지속적인 위해성 평가와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서 2015년 6월 실행예정인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과도 점차적으로 동일한 안전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표시제도는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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