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품안전기본법에 ‘이행강제금 부과’ 신설키로

어린이 완구 ‘리콜 거부’ 업체에 과징금 강화한다

이상곤 기자 | new@toynews.kr | 입력 2016-03-24 10: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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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완구신문】이상곤 기자 =  완구 등 어린이 용품에 대한 리콜(결함보상) 처분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과징금 제재가 강화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지난 2월 22일 리콜 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현행 제품안전기본법에 이행강제금 부과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르면 제품 수거 등의 권고나 명령에 따른 조치 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행강제금 조항이 신설되면 리콜 명령을 거부한 업체가 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리콜조치는 2013년 216건, 2014년 372건, 2015년 58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국표원에 따르면 조사품목 확대 등으로 리콜 처분이 증가했지만 처분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기업이 발생하자 이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이행강제금 조항이 신설되면 어린이 용품에 대한 관리가 주로 강화될 전망이다.

 

국표원은 현재 공산품 5개품목(완구, 유·아동복, 스케이트 보드, 학생용 가방, PVC관), 전기용품 5개 품목(LED 등기구, 직류전환 장치, 형광등 안전기, 멀티콘텐츠, 전선)을 10대 중점 관리대상 품목으로 정해 관리 중이다.

 

이외에도 국표원은 연내에 온라인 쇼핑몰 20곳까지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은 위해상품으로 등록된 상품에 대한 결재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국표원은 2월 22일 제품안전협회, 시험인증기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리콜이행 점검팀’을 발족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해“ 어린이 용품에 대한 결함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취지”라며 “국회에 가능한 빨리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리콜 행정처분 수준 강화, 조사품목 확대로 리콜 처분이 매년 증가하고 있
다. 하지만 리콜 처분을 받고도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업체도 있어 리콜 제
품이 시중에 계속 유통되고 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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