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과의 전쟁, 아이피앤씨 곽성기 이사 인터뷰
- 편집국 | news@toynews.kr | 입력 2017-06-01 11:01:22
커져가는 캐릭터 시장의 이면에는 짝퉁과의 전쟁이 한창이다. 작년 짝퉁 유통의 규모는 약 3조 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정품 유통 시장의 30%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이런 정품 캐릭터를 가진 업체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며 짝퉁 제품 단속에 한창인 지적 재산권 권리 보호 업체 (주)아이앤피의 곽성기 이사를 만나보아 국내 짝퉁 시장 피해 규모와 짝퉁 캐릭터 상품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들어보았다.
질문 :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답변 : ㈜아이피앤씨는 지적 재산권 권리 보호를 위해 설립된 업체로 주요 계약업체로는 대원미디어, 포켓몬코리아, 영실업, KBS, MBC, SBS 등과 지적 재산권 보호에 관련한 계약을 체결해 업무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캐릭터로는 도라에몽, 짱구, 원피스, 이웃집 토토로 등의 지브리 스튜디오 작품 일체, 파워 레인져, 포켓몬, 블레이드 버스트, tvN드라마 도깨비 인형 등이 있습니다.
질문 : 국내 캐릭터 완구 시장에서 짝퉁으로부터 받는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답변 : 2014년 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체 정품 유통 규모의 약 20%인 1조 5781억 원으로 추산되었으나 실제는 이보다 많은 3~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 © 캐릭터 완구신문 |
질문 : 캐릭터 짝퉁 단속계의 ‘저승사자’로 불리시는데 캐릭터 짝퉁 단속 실적은 어떤가요?
답변 : 작년 한해 대원미디어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위조 제품 적발 실적만을 보면 자체 수거해 폐기한 양이 피규어 등 완구 제품을 포함하여 22톤, 20만여 점에 달하고 적발 건수는 300여건이 넘습니다. 거의 1일 1곳씩 적발한 셈이죠. 또한 올해 4월 중순부터 단속을 시작한 포켓몬 봉제 인형의 경우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 소재, 수입상 창고 10여 개소를 단속하였고 적발한 수량만 50여 톤에 이르고 1개소 최대 적발수량은 22톤, 3만 5천 개 분량에 이를 정도로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조사, 적발을 진행하고 있어 이보다 많은 수가 적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 캐릭터 완구신문 |
질문 : 그렇다면 이러한 활동이 위조품 근절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요?
답변: 예를 들어 대원미디어 피규어 제품군(도라에몽, 원피스 등)의 경우 2016년 초반만 하더라도 화곡동 소재의 도매상(전국 위조 피규어의 80~90% 정도가 화곡동을 통해 유통됨) 중 위조품을 수입, 유통하지 않는 업체가 없을 정도로 만연되었으나 대대적 조사, 단속, 적발이 개시된 2016년 5~6월을 기점부터 현재까지 현저히 줄어 위조품을 유통하는 도매상들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졌으며 수입 적발 규모 역시 현저히 줄어든 상태이나 계속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업무를 개시한 포켓몬의 경우 늦은 감은 있지만 현재의 위조품 유통량을 적어도 6월 말 안에는 평시 수준으로 진정시킨 후 시장에서 위조품을 퇴출시킬 목적으로 업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권리자가 권리 보호를 위해 힘쓰는 캐릭터일수록 피해가 발생되더라도 단 시간 안에 피해를 복구하거나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캐릭터 완구신문 |
질문 : 마지막으로 짝퉁 캐릭터 상품 근절을 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답변 : 권리 보호를 위해 저작권 등록, 상표, 디자인 출원 등록을 반드시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 우선 저작권 등록을 통해 최소한의 권리를 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의 경우 등록이 법적 보호 요건은 아니나 최소한 보호 장치라고 생각해 반드시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조품이 발생되면 수사기관 등이 알아서 단속에 나설 것으로 막연히 기대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캐릭터 특성상 수사기관에서 해당 캐릭터의 주지 저명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일선 수사기관에서의 자발적 단속의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표의 경우 특허청 사이트 등에 접속해 상표 등록 여부를 손쉽게 확인, 판단하여 수사에 이용할 수 있으나 캐릭터의 경우 상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캐릭터의 모양을 상표 등록한다고 하여도 위조품 업자들이 모양을 결합 또는 변형 복제할 경우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조품이 발견되는 경우 섣불리 현장에 나가 판매중지 요구, 경고만을 할 경우 위조품 유통 업자들이 위조품을 자진 폐기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내놓고 판매하다가 이런 권리자의 움직임이 보이면 단속 예비로 알고 오히려 은닉해 판매하기 시작해 추후 증거, 수집 단속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위조품이 발견되면 사진을 촬영하거나 제품을 구입해 영수증들을 발급받아 채증한 후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또는 수사기관과 상담해 조력을 받고 소를 제기하는 등 사건을 진행하여야만 초기에 진화가 빠를 수 있습니다.
잠자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더 나아가 단순히 피해 사실을 알리는데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조사, 증거 수집 등을 통해 피해를 입증하고 침해자를 상대로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작권 관리기관 및 유관기관 등(세관, 저작권 특사경, 수사기관, 업계)이 연계해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 등 제작해 캐릭터 편람(이미지, 권리자명, 권리자 연락처 등의 권리관계, 위조품 식별방법 기재) 등을 제작하고 자료를 만들어 일선 수사기관에 배포해 수사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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