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애니 성장법, 애니산업 성장 위해 관련업계 힘 모아야

편집국 | news@toynews.kr | 입력 2021-08-31 11: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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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릭터 완구신문

 

【캐릭터 완구신문】편집국 = 사단법인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회장 신창환, 스튜디오게일 대표)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과 함께 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애니메이션산업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애니메이션산업은 지식재산(IP) 확장을 통해 웹툰, 게임, 영화 등 기존 콘텐츠산업은 물론 전후방으로 연관되는 서비스산업・제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창의 산업의 핵심으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최근 해외시장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통해 기획력과 작품성을 고루 인정받는 작품들이 제작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은 보수적이고 제한적인 투자환경, 중소기업 중심의 취약한 창작기반, 영유아용에 편중된 협소한 시장 구조,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애니메이션 총량제(방송법)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긴 제작 기간 대비 낮은 방영료로 콘텐츠 제작비의 일부만을 회수하는데 그쳐 타 장르보다 척박한 투자 환경에 처해있다.


방송시장의 중심이 지상파 방송사에서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지상파 방송사, 케이블 및 위성방송에서는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의무 방영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을 적용받고 있으나 넷플릭스·유튜브 등은 방송 관련 규제를 받고 있지 않고, 미국, 유럽,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국내에서는 망 사용료는 지불하고 있지 않아 온라인 플랫폼 OTT 기업들의 '무임승차'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최근 넷플릭스는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집콕 소비 보편화로 무섭게 성장한 넷플릭스 등 뉴미디어의 OTT 기업들에게 매체 간 형평성과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에 대한 책임 의식 및 공익성을 고려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시장에서의 우위를 앞세워 잘 만들어진 양질의 콘텐츠를 취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매출 총액의 일정 비율을 국내 콘텐츠에 투자 또는 구매하도록 하여 콘텐츠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한 해외의 사례를 적용할 때이다.


때마침 해외 OTT 플랫폼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국내 OTT 플랫폼의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고,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보호하고 나아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K-애니 성장법이 발의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OTT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사회적으로 법적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K-애니 성장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거대한 공룡 넷플릭스를 견제하는 또 하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의무 규제로부터 역차별 받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 케이블 및 위성방송과의 차이도 줄어들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정안 발의에 함께한 (사)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신창환 회장(스튜디오게일 대표)은 "위기의 국내 애니메이션산업이 K-애니 성장법으로 건강한 애니메이션 제작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하며, 해외 OTT 기업과의 상생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창작 애니메이션 콘텐츠가 소비자에게 제공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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