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할만한 2017 완구 이슈

'토이크레인(뽑기방)' 전국적 확산

이혜지 | cntoynews@naver.com | 입력 2017-01-02 15: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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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에 위치한 뽑기방  © 캐릭터 완구신문

 

【캐릭터 완구신문】이혜지 기자 = 지난 2016년 '뽑기방'이 새로운 창업아이템으로 주목받아 전국으로 급확산되었다. 어느 번화가에 가든 '뽑기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뽑기방' 대유행으로 상호에 '뽑기'라는 단어가 들어간 업소는 지난 2016년 9월 147곳에서 11월 415곳으로 두 달만에 3배로 늘었다.

 

'뽑기방'은 토이크레인(인형뽑기)을 실내에 여러 대 배치한 매장으로 최근 청소년부터 직장인, 가족단위 손님 등 넓은 소비자층에게 각광받고 있다.

 

뽑기방의 출현 및 급확산으로 캐릭터 봉제인형의 소비시장 구조 자체가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소비시장 규모 자체가 급격히 증가했다. K 봉제인형업체 관계자는 "체감 상 캐릭터봉제인형의 뽑기방 판매점유율이 95%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또 D봉제인형업체 관계자는 "전년대비 50~60% 이상 매출이 신장했다. 정품과 고퀄리티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니즈가 반영된 현상인 것 같다"라며 "일각에서는 사행성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봉제업계 입장에서는 침체된 소비시장을 붐업시키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인형뽑기는 과거 오락실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으나 과거 조잡한 가품(일명 짝퉁)인형과 사행성 논란으로 한때 음지로 빠져든 적이 있다. 그러나 '뽑기방' 캐릭터 봉제인형은 대부분 공장 출고가가 5,000원 이상인 정품이다.

 

1판에 1,000원 가량인 인형뽑기에 상대적으로 싼 가품인형을 넣으면 고객을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략을 달리 세운 것이다.

 

 

 

▲ 뽑기방 관련 법률, 법제처 출처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정품을 써서 생기는 문제도 있다. 현행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게임제공업에 해당하는 '뽑기방'은 경품으로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 이내의 문구, 완구, 문화상품, 스포츠용품만 제공 가능하다. 그 이상의 경품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업주들이 불법인줄 알고도 고가의 캐릭터 라이선스 인형을 경품으로 내걸고 있다. '경품 5,000원 상한'은 2007년 처음 생긴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다. 라이선시가 '뽑기방'에 정품 캐릭터 인형을 합법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물가를 반영한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

 

 

▲ 뽑기를 하고 있는 학생들 © 캐릭터 완구신문

 

사행성 시비와 법적 규제, 가품 인형 등의 해결할 점이 남아 있지만, 뽑힐 듯 안 뽑힐 듯 아슬아슬한 스릴감 때문에 '뽑기방'의 인기는 꾸준히 상승세를 타는 중이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인형을 뽑을 수 있는 팁이 공유되고 있으며 저녁시간대 '뽑기방'은 청소년과 직장인이 수없이 다녀간다.

 

'인형뽑기'의 원조 일본은 경품 가짓수가 많은 것은 물론 이미 하나의 문화로 정착돼 안정된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

 

D 봉제인형업체 관계자는 "뽑기방이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뽑기방업자와 봉제인형 유통업자가 퀄리티 좋은 정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려는 노력과 법률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일본처럼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캐릭터 완구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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