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호 기획 특집
완구 생산자의 삶, 나는 완구인이다!!

기획- 완구인으로 살아가기

편집국 | news@toynews.kr | 입력 2015-09-30 16: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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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릭터 완구신문 이병우 대표

 

●완구인으로 살아가기


추석연휴 사흘채 수도권에서 중소 완구기업을 운영하는 A업체의 K사장은 휴일도 잊은채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 매출 10~20억, 4~5명의 직원을 고용하며 완구생산을 해 온지도 20여년, 이제 뭔가 와 닿을것 같지만 보일듯 말듯 매년 차입금만 늘어난다는 푸념이다.

 

50중반을 바라보는 K사장은 다른업 을 생각할 틈도 없고, 어느덧 자녀들도 성인으로 성장해가고 이젠 '완구'가 천직이라 생각하고 나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중소 완구기업을 운영하는 어느 완구인의 이야기'다.


●완구생산 20여년, 캐릭터 사이클 짧고 설자리는 좁아져


최근 K사장은 많은 상념에 잠겨 있다고 한다. 10년 전만해도 해외(중국)에서 좋은 아이템 만나 국내서 인기 캐릭터 붙이면, 완구업 하는 재미도 솔솔 느끼며 시간가는 줄 모르고 버텨 왔다고 한다.

 

한때는 중국 공장의 사장도 국산 캐릭터완구 덕분에 퀄리티가 좋아졌다며 동반자로 인식했고, 대형마트 벤더 역시 인기 캐릭터완구 덕에 제품 개발만 해오면 코드 잘 잡아주고 판매는 그다지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가파르게 인상되고 있는 중국의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은 지난해 보다 약 30% 가까이 인상 되었고, 시즌 때만 되면 불거져 나오는 불량 제품은 대부분 중국산 이라는 인식의 꼬리표가 붙어,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불감증 해소를 위해 매달 한번씩, 중국 현지 공장을 방문, 날 밤새며 컨펌해온 결과, 이제는 만족할 정도의 높은 수준의 품질을 끌어 올리는데 성공할수 있어서 한시름 놓는듯  했다.

 

그러나 최근 애니.캐릭터의 인기 사이클이 몰라보게 짧아졌다고 한다. 라이선스 계약하고 상품개발에 이어 캐릭터 제품이 출시될 쯤이면, 캐릭터 인기가 시들해져 준비해온 제품이 고스란히 재고로 남는 경험도 했다. "대형마트 역시 판매 회전율이 떨어지면, 매정하게 코드가 정리되어 대형마트에서 퇴출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맛보게 되는게 캐릭터 완구시장의 특성이라며, 미래 예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K사장은 조언했다.


 ● 매년 검사비 수백만원, 원가상승 요인 소비둔화


2007년 발효된 KPS가   KC(일명 : 자율안전확인)로 통합 인증으로 관리 되고 있다. 지금 까지 KC인증 검사는 유통전 한번으로 가능하던 것이 지난  2011년 7월 25일 개정돼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2년 7월26일부터 시행된 자율안전확인  유효기간에 대한 법(품공법 제19조)에 따라   KC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  2017년 7월26일 이후 부터 5년이 경과된 제품에 한해  KC 재검사 하도록 되어 있다.

 

사)한국완구협회 이광희부회장 (오즈토이 대표(구 원화실업)은 지금도 매년 10여건이상 일천만원이 넘는 검사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나  2007년 부터 2012년 7월까지 검사받은 70여건의 제품 유효기간이 2017년 7월로 만료 되면, 대략 7천만원의 검사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난감하다며 소급입법에 대한 위헌제청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완구 생산업체가 2017년 7월이후 KC 유효기간에 따라  완구류 제품을 5년마다 재 검사을 해야 한다면, 대부분 영세한 완구중소업체는 상당한 타격과 함께 업체의 검사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파법 적합성 평가제도, 홍보 부족, 용어 생소, 기관도 혼선, 업계선 이해하기 어렵고,,


지난 6월 KTC에서 개최한 '어린이완구안전관리제도'설명회에서 전파연구원의 신영진주무관은 "전기·전자 완구의 전파인증 대상을 무선(미약전파기기, 블루투스 등)을 이용하는 완구는 물론이고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조명기기류, 디지털장치류 등에 해당하는 완구를 전기·전자 완구의 전파 인증 대상 적용 규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무선(미약전파기기, 블루투스 등) 완구]는 「전파법」제45조에 따른 무선 기술기준과 제47조의3에 따른 전자파적합성(EMC) 기준을 적용하고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조명기기류, 디지털 장치류에 해당하는 완구]는 전자파적합성(EMC) 기준을 적용하여 「전파법」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적합성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USB전원 사용기기 중에서 모터를 포함하지 않으며 전기적 제어회로가 없거나 9㎑미만의 타이밍, 펄스 발생회로를 갖는 경우, 건전지 전원 사용기기 중에서 9㎑이상 능동 전기회로와 모터가 없는 기기는 전기·전자 완구 중 전파 인증에서 제외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의 관계자는 " 관련 검사도 생소하고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 어떤 문구 자체는 이해하기 힘든것도 사실이라며, 법은 원래 있었으나 그 법령에 대한 계도나 홍보도 없이 밀어붙인 상태로 보여, 업체들은 날벼락 맞은 느낌 이라며, 안전성을 타협하자고 하는것이 아니라, 업종에 따른 제품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론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나  업계가 이해할수 있는 수준의 적합성평가 의 검사기준, 검사시기, 미 검사시 조치등 충분한 안내 및 홍보가 있어야 한다는것을 지적하고, 창조 경제를 지향하는 정부는 중소기업의 규제를 없애자는데, 거꾸로 가는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애니.캐릭터 춘추전국시대, 누가 효자가 될것인가


최근 유아동층을 겨냥한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 "잘 키운 딸하나 열아들 안부럽다"는 말이 있듯이, 인기 캐릭터 하나가  시장의 판도를 바꿀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것이 유아동 캐릭터다.


이렇듯 국내 애니.캐릭터업계의 비약적 발전은 콘텐츠업계의 열정과 노력의 결과가 국내시장 뿐아니라 해외에서도 국산 애니메이션의 실력을 인정 받고 있기 때문 일 것이다.


콘진원은 국산콘텐츠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올해 애니.캐릭터산업에 211억을 지원하며, 이중 뉴미디어애니메이션 제작지원에 5억을 배정, 지원한다고 밝힌바 있다.

 

콘진원의 애니.캐릭터 지원사업이 주로 라이선서인 애니.캐릭터의 제작, 개발 지원에 집중 되었다면, 캐릭터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캐릭터완구를 개발하는 라이선시에게도 개발 지원에 좀 더 힘을 쏟아야 할것으로 보인다.


최근 다양한 애니. 캐릭터가 속속 배출되면서 그 야말로 춘추 전국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라이선시 입장에서 보면 옥석 구분이 어려운데다 캐릭터의 인기 싸이클도 짧아지고 있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캐릭터완구를 개발해야 할지 해법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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