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출기업들은 미국에 완구 등 어린이용 제품을 수출할 경우 의무적으로 사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미국이 어린이용 제품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고 나서면서 대미 수출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미국 소비제품 안전위원회(CPSC)는 '2008 소비제품 안전개선법'에 따라 12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사전 인증을 의무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바비인형’으로 잘 알려진 미국 마텔사에서 납성분이 함

美수출 어린이용 제품 사전 인증 의무화

완구신문 | news@toynews.kr | 입력 2008-12-01 15: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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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출기업들은 미국에 완구 등 어린이용 제품을 수출할 경우 의무적으로 사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미국이 어린이용 제품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고 나서면서 대미 수출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미국 소비제품 안전위원회(CPSC)는 '2008 소비제품 안전개선법'에 따라 12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사전 인증을 의무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바비인형’으로 잘 알려진 미국 마텔사에서 납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완구 150만개를 리콜하는 등 중국산 완구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후 어린이용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규를 대폭 강화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용 제품 중 납 함유 페인트가 포함된 제품은 오는 12일부터 인증서를 첨부해야 하며, 유아용침대 및 노리개 젖꼭지는 내년 1월, 어린이용 금속 장신구, 흔들이, 보행기 및 점퍼 등은 내년 중에 순차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대미 어린이용 제품 수출과 관련, 인증서 발급기관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섬유기술연구소,한국화학시험연구원,한국의류시험연구원,SGS Testing Korea,FITI 시험연구원 등 6개로 미국 수출업체들은 수출일정을 고려해 상기 KOLAS시험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고 선적전에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사우디 아라비아도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수출국 정부의 공식적인 적합성인증서(CoC)를 첨부하도록 새 제도를 도입했다.
기표원은 사우디 표준청과 상호인정협력을 체결, 기표원이 지정한 시험기관을 통해 각 수출기업이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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