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는 미국의 소비제품 안전개선법이 10일부터 발효돼 어린이용 제품의 납 등 유해물질 함유량 규제가 강화되므로 수출업체들이 강화된 새 규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규제가 강화되는 부분은 어린이용 장신구, 도장이 된 목재 및 금속완구 등 납 함유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이다.
특히 어린이용품 중 1000 ppm(1.0%) 이상의 프탈레이트(환경호르몬의 일종)를 함유하거나 새로운 완구 강제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 판매가 금지되며, 납 납 함유량 높은 제품 美 수출 금지
- 완구신문 | news@toynews.kr | 입력 2009-03-02 14:42:39
지식경제부는 미국의 소비제품 안전개선법이 10일부터 발효돼 어린이용 제품의 납 등 유해물질 함유량 규제가 강화되므로 수출업체들이 강화된 새 규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규제가 강화되는 부분은 어린이용 장신구, 도장이 된 목재 및 금속완구 등 납 함유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이다.
특히 어린이용품 중 1000 ppm(1.0%) 이상의 프탈레이트(환경호르몬의 일종)를 함유하거나 새로운 완구 강제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 판매가 금지되며, 납 함유량이 600 ppm 이상인 어린이용 제품은 그 이전에 제조된 상품도 미국 내 판매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용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수출일정을 고려해 선적 전에 미리 적합성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오는 8월14일 이후에는 어린이용 제품의 납 함유량 규제가 300ppm으로 더욱 강화된다. 어린이용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이런 규제일정을 고려해 수출일정을 잡아야 하며 선적 전에 적합성 인증서도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어린이용품 중 1000 ppm(1.0%) 이상의 프탈레이트(환경호르몬의 일종)를 함유하거나 새로운 완구 강제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 판매가 금지되며, 납 함유량이 600 ppm 이상인 어린이용 제품은 그 이전에 제조된 상품도 미국 내 판매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용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수출일정을 고려해 선적 전에 미리 적합성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오는 8월14일 이후에는 어린이용 제품의 납 함유량 규제가 300ppm으로 더욱 강화된다. 어린이용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이런 규제일정을 고려해 수출일정을 잡아야 하며 선적 전에 적합성 인증서도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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