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등 어린이용품에 유해성 표시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에 유해성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사업자에 대해 판매를 금지하거나 때에 따라 회수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최근 유해화학물질의 사용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에서 환경호르몬 물질이 검출

김상희 의원, 어린이 용품 유해성 표시법 발의

완구신문 | news@toynews.kr | 입력 2009-04-01 13:38:16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에 유해성 표시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에 유해성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사업자에 대해 판매를 금지하거나 때에 따라 회수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최근 유해화학물질의 사용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에서 환경호르몬 물질이 검출되는 등 어린이용품 사용에 따른 어린이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사업자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판매를 금지하거나 때에 따라 회수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 또는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고자 할 경우 해당 제품의 유해성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했다.
또 어린이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업자가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저감을 위한 자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용품 위해성 관리는 선진국과는 달리 공산품 안전관리 차원에서 취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에서는 어린이용품에 대해 특별히 발생 위해의 원인규명 또는 위해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에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을 규제하고 있다.

[저작권자ⓒ 캐릭터 완구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완구신문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